"필요 시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해야"

입력 2021-10-2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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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친촉 '4촌이내 혈족'으로 축소 의견도..공정위 학술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규제를 받는 동일인(총수)에 외국인도 필요 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공정위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동으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이후 대기업집단 정책 방향'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거래법 상 동일인을 내국인으로 제한해야 할 근거는 존재하지 않다"며 "기업집단의 국내 매출 비중, 동일인의 국내 거주 여부, 국내 소속회사에 대한 지배력 행사 정도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위가 올해 5월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의장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결정해 '외국인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를 두고 동일인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을 지정해 각종 규제를 적용한다.

이를 위해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친족(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포함한 동일인 관련자의 지분 소유 현황 등의 지정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신 교수는 또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동일인 관련자에 대한 자료수집의 부담은 현재 대다수 기업집단 실무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며 "한국사회의 가족관계 현실을 고려할 때 6촌 혈족이나 배우자의 4촌에 대한 경계심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혈족 범위를 '4촌 이내'로, 인척 범위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정도로 완화하되,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하는 정도의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 참석한 조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국가 간 경계 약화, 친족 개념 변화 등 경제ㆍ사회적 변화로 대기업집단 시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전 세계적으로 비재무적 성과를 포함하는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대기업집단도 투명한 지배구조와 포용적ㆍ창의적 리더십을 가진 기업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유도하기 위해 바람직한 대기업집단 시책의 방향이 무엇인지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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