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 구축…27일부터 운영

입력 2021-10-22 12:00 수정 2021-10-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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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맞춤형 보상금 산정해 지급

▲손실보상 누리집 메인화면.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 누리집 메인화면.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소기업이 보상금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은 오는 27일부터 운영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규모에 비례한 업체별 맞춤형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한다. 기본 자료는 지자체의 방역조치와 관련한 사업장 정보와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소상공인은 별도 증빙서류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치게 된다. 소상공인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보상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단장은 “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손실보상제도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했다”며 “손실보상 제도운영에 행정력을 집중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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