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이용우 "예보, 우리금융 주주권 행사 해야…새 주주는 건전성 기여 요소 반영"

입력 2021-10-19 10:57 수정 2021-10-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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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사진제공=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가 최근 내부통제 미흡으로 재판을 받는 우리금융지주와 관련해 경영진을 교체하는 등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당시 내부 통제를 소홀히 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손 회장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나온 1심 판결에선 손 회장이 승소해, 금감원은 최근 항소를 결정했다.

이 의원은 금감원의 제재와 별개로 경영진의 위법 행위에 대해 15.13%의 지분을 가진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주주권을 행사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주주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예보가 주주권으로 경영진을 교체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지주 보유 지분 중 10%를 연내 매각하려는 안에 대해서는 은행 경영의 건전성에 대한 기여 가능성 요소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4% 이상 지분을 가지면 경영권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우리금융지주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 또는 우리사주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한화생명 지분과 관련해 조기 회수가 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1999년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 3조6000억 원을 투입해 한화생명 지분을 100% 취득했고, 꾸준히 매각해왔다. 2017년 주가 하락으로 매각을 중단했고 현재 지분 10%가 남은 상태다.

이 의원은 “주당 1만2000원에 매각해야 1조 원에 달하는 전액을 회수할 수 있지만 생명보험사 영업 전망이 높지 않아 주가 회복을 마냥 기다리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금리와 보험사 자본 규제 등 업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 불확실에 대한 물량 오버행 이슈도 있다”며 “회수 극대화를 기다리는 것보다 조기 회수가 나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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