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유동규, 구속적부심 청구

입력 2021-10-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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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18일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 증거인멸 우려도 구속 이후 수사협조로 사실상 사라졌기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다.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수행하면서 수익 배당구조 설계 등에 관여한 핵심 인물 중 하나로 지목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특혜를 주고 수억 원을 받은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3일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배당 구조를 설계하지 않았고 8억 원도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나오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컨소시엄 선정 시 조작이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의 배임 행위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19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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