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정액과징금 최대 상한 ‘4억 이상’으로 상향

입력 2021-10-14 10: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내년 1월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액수 산정이 어려워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최대 상한액이 4억 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상 정액과징금의 중대성 정도별 부과기준금액 상한이 공정거래법, 가맹법 등의 과징금 고시보다 낮아 공정위 소관 법령 간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정거래법, 가맹법 위반 적용 구간별 과징금 부과기준액은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 4억 원 이상~5억 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2억 원 이상~4억 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500만 원 이상~2억 원 미만으로 규정돼 있다.

이와 비교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과징금 구간별 상한액은 1억 원 적다. 이에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등의 부과기준금액 구간별 상한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50% 초과 감액 사유도 합리화된다. 현재 규정은 법 위반 사업자의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예외 없이 과징금을 50% 초과해 감액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 위반 사업자의 과징금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자본잠식률만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감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에도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지를 고려해 과징금 50% 초과 감액 적용을 결정토록 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 시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품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이달 21일 시행)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 기준도 신설된다. 개정안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고려되는 ‘위반금액’의 정의에 직매입의 상품대금도 포함해 산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고시 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사건에 대해 개정 고시 내용이 모두 적용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LG, 준PO 2차전서 7-2 완승…MVP는 임찬규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605,000
    • +1%
    • 이더리움
    • 3,298,000
    • +1.45%
    • 비트코인 캐시
    • 435,600
    • +0.25%
    • 리플
    • 718
    • -0.14%
    • 솔라나
    • 196,400
    • +1.81%
    • 에이다
    • 476
    • +0.85%
    • 이오스
    • 643
    • +0.78%
    • 트론
    • 209
    • +0.48%
    • 스텔라루멘
    • 125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400
    • +1.13%
    • 체인링크
    • 15,200
    • +0%
    • 샌드박스
    • 344
    • +1.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