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권칠승 “소상공인 손실보상 적절 기준 찾는데 최선…추후 논란 예상”

입력 2021-10-07 17:32 수정 2021-10-0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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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장관이 업무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장관이 업무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에 대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여러 측면을 고려해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권 장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은 8일 발표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집중됐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실보상과 관련해 “매출 감소 부분과 영업이익률을 곱하기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느냐”고 질문하자 권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매출 감소와 영업이익률, 고정비 부분 등을 고려하며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손실보상 시 상한제를 두는 방안을 두고 권 장관은 “상한선 문제도 손실보상심의위에서 논의가 되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손실보상심의위는 8일 회의를 열고 7~9월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조치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에 관한 세부적인 손실보상 방법과 기준을 정한다. 현재 예산은 1조 원이 편성됐다. 권 장관은 관련 예산 확대 가능성 질의에 대해 “예산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된다”며 “재정 당국과도 이야기했고 여러 가지 가용 예산을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기준에 대해) 가장 적절한 부분을 찾겠지만 결론이 나면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관계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손실보상 대상이 정부의 직접적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으로 정해져 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간접적인 피해를 본 여행업, 숙박업, 일부 체육시설 등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

권 장관은 위드 코로나로 방역 체계를 전환하는 것에 대한 질의에 대해선 “방역의 고삐를 풀었을 때 어떻게 될지 약간의 우려가 있지만 처음 백신이 없었을 때와 지금은 코로나19를 대하는 태도는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최우선을 두겠다”며 “희망회복자금, 임차료 특별융자 등 직접 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 피해를 폭넓고,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실보상의 차질 없는 추진과, 원활한 재기 지원,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 제도적 안전망도 공고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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