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언론개혁이 물 건너간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주에 18명이 참여하는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위를 여야가 함께 구성키로 했다. 이걸 통해서 논의가 진전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당은 이번에 가짜뉴스 피해구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처리를 연기했다"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1인 미디어 유튜브와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포털 공정화 등 신문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을 포함해 네 가지 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숙의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규민 전 의원이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최근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점을 들어 "상대 후보가 바이크가 전용도로 통행이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것을 선거 공보물에 자동차 전용도로라고 안 하고 고속도로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허위사실 혐의가 상고심에서 확정됐다"면서 "대단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많은 언론사가 대형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허용 법안이라고 기사를 많이 썼고 지금도 기사로 검색이 가능하다"면서 "국회의원들은 선거 운동 기간에 조금이라도 틀린 사실을 말해서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그보다 큰 영향력 가지는 언론은 가짜뉴스를 보도해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히 불공정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라면서 "언론이 정치권을 비판할 때 내로남불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잘못을 시정하는 노력을 안 하고 자기만 예외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태도다. 자기 개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권익위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의혹이 제기돼 탈당 권고를 받은 의원 상당수가 최종적으로 무혐의를 받은 점을 언급하며 "짧지 않은 기간 마음의 고통이 크셨을 텐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무혐의 확정된 의원의 복당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