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5억 원 보증금 떼먹은 임대사업자 5명 ‘여전히 영업 중’

입력 2021-09-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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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토부, 임대사업자 등록 조속히 말소시켜야”

(자료제공=소병훈 의원실)
(자료제공=소병훈 의원실)

세입자 보증금 총 1155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 5명이 여전히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조사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 1155억 원을 떼먹은 임대사업자 5명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가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 피해가 명백하면 사업자의 등록을 전부 또는 일부 말소할 수 있다.

소 의원은 “공식적으로 확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금액이 평균 230억9525만 원에 달하는 임대사업자 5명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전부 말소시켜야 한다”며 “하지만 나쁜 임대사업자 5명 가운데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자는 아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임대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면 정부가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재산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 제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 의원은 “이는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가 모두 직무유기한 것”이라며 “국토부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들이 단 1원의 세제 혜택도 받지 못하도록 이른 시일 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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