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재논의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언론·미디어 관련 법안들을 논의할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이하 언론특위)를 구성하는 결의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언론특위 구성안에 대해 재적의원 211명 가운데 찬성 192명, 반대 4명, 기권 15명으로 가결했다.
언론특위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포함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조직이다.
언론특위 위원은 민주당 9명, 국민의힘 9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활동기한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