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모(43·구속) 씨의 유력인사 금품 살포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국민의힘 김무성 상임고문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 전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최근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입건했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2일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이달 초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가짜 수산업자’ 김 씨로부터 렌터카나 금품 등을 받은 인물 6명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의원은 김 씨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외제 렌터카를 받아썼고 이 기간이 현역 국회의원이던 시기와 겹친다는 의혹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