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상생 우수 기업’ 신청 접수

입력 2021-09-27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리점 동행기업 홍보지원ㆍ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가점 부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자발적 상생문화 확산 유도를 위해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과 장기계약을 통한 안정적 거래 보장, 인테리어‧리뉴얼 비용 지원, 임대료‧금융‧자금 지원 등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신청 필수요건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대리점법 위반(시정명령 이상)이 없고 대리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충족하는 사업자는 작년 1~12월 기간 내 △최초 계약시 계약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 △최초 인테리어 비용과 리뉴얼시 소요 비용의 5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전년도 매출액의 0.4% 이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한 대리점 홍보‧지원, 수익금 분배 등) 모범적 활용 △최근 1년 내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 및 우수 기업(단, 협약 가점 부여는 제외) 등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다.

신청서 접수는 29일부터 내달 19일까지며 등기우편 및 전자메일로 신청받는다. 이후 신청서 및 항목별 증빙서류(계약서, 비용지원 계획 및 집행관련 서류 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대리점 동행기업을 선정한다.

공정위는 대리점 상생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올해 11월 중 확인서를 수여하고, 대리점 동행기업 홍보를 지원한다.

또 대리점 동행기업이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에 적극 나서도록 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3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철원 사육사, 푸바오 만나러 중국행…팬 카메라에 포착
  • '나솔사계' 20기 정숙♥영호, 이별 후 재회…"새벽 4시까지 기다려, 35조항 납득"
  • 현대차, 하반기 ‘킹산직·연구직’ 신규 채용 나선다
  • 푸틴 “트럼프 ‘종전계획’ 발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중”
  • “고액연봉도 필요 없다” 워라벨 찾아 금융사 짐싸고 나오는 MZ들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채상병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개원식 무산
  • 허웅 전 여친, 유흥업소 출신 의혹에 "작작해라"…직접 공개한 청담 아파트 등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09:5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381,000
    • -3.68%
    • 이더리움
    • 4,449,000
    • -5.02%
    • 비트코인 캐시
    • 464,800
    • -12.05%
    • 리플
    • 612
    • -7.69%
    • 솔라나
    • 184,000
    • -8.23%
    • 에이다
    • 503
    • -13.72%
    • 이오스
    • 695
    • -12.91%
    • 트론
    • 180
    • -1.64%
    • 스텔라루멘
    • 120
    • -6.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200
    • -15.02%
    • 체인링크
    • 17,610
    • -8.9%
    • 샌드박스
    • 392
    • -12.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