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업체 대표에게 돈 받고 내사 정보 유출한 경찰서장, 실형 확정

입력 2021-09-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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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식품 업체 대표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은 경찰서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의 한 경찰서장 A 씨는 식품가공업체 대표 C 씨로부터 900여만 원을 받고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경찰 내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수사관 B 씨는 C 씨가 서울서부지법에 식품위생법위반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뒤 창원지검 진주지청으로 사건이 이송되자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암묵적 청탁을 받고 1년 동안 9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뇌물로 수수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 원, C 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2심은 A 씨가 내사 정보를 누설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B 씨와 C 씨에 대한 1심 판단은 유지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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