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탐욕 더 이상 안된다…국내외 규제 칼 끝 잇따라

입력 2021-09-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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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계선 "플랫폼 구조 맞게 신중히 접근해야" 우려도

플랫폼 선도 기업 등 IT 업계에 정부가 규제 칼날을 꺼내 들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다. 비단 국내만의 일이 아니다. 등장 당시에는 ‘혁신’으로 평가받던 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수익 추구에 나서자 세계 곳곳에서 강도 높은 규제 방안이 등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모바일 시장에서 경쟁 운영체제(OS) 진입 및 신규기기 개발을 막은 행위로 공정거래법(시장지배적 지위 남용ㆍ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을 위반한 구글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74억 원을 부과했다.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구글은 과징금 폭탄을 떠안게 됐다. 공정위가 구글의 해당 행위 정황을 포착하고, 직권 조사에 나선 지 5년 만에 제재가 확정된 것이다.

카카오 역시 금융당국의 플랫폼 규제책 발표 이후 일주일 만에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굴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카풀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던 모습에 비해 빠른 행보다.

해외에서도 플랫폼 업계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와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여러 나라 법원은 세계 최대 차량공유업체 우버에 불리한 판결을 잇달아 내렸다.

네덜란드 법원은 이날 우버 기사를 개인사업자가 아닌 피고용인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우버 기사들은 피고용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급여 부분에서 손해를 봤다며 우버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우버와 운전자 간의 법적 관계는 고용 계약의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며 “우버는 운전자 보호를 위해 택시 운송에 대한 단체 노동 협약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영국에서도 같은 문제로 소송이 벌어져 3월 대법원이 최종 항소심을 통해 운전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틀 전엔 프랑스 법원이 택시업계와 우버 간 소송에서 택시 기사들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버가 택시 면허가 없는 사람들을 기사로 활용한 부분을 지적했다.

중국은 ‘중국판 우버’인 디디추싱의 신규 사용자 가입을 제한하는 등 연일 기업들에 규제 철퇴를 내리고 있다. 최근엔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빅테크 기업에 다른 기업 서비스에 대한 링크 차단을 해제하라고 지시했다. 알리바바 산하 세계 최대 핀테크 업체 앤트그룹의 핵심 사업인 모바일 결제 서비스 ‘알리페이’에 대해선 소비자 대출 사업을 완전히 떼어낼 것을 요구했다.

세계 각국에서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시장을 독점할 경우 혁신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력을 남용하고 혁신과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엄정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기업가 정신 위축을 우려하기도 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플랫폼을 겨냥한 규제 움직임이 또 다른 IT 업계로 불똥이 튀어 신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스타트업계 한 관계자는 “플랫폼의 대대적인 규제는 벤처ㆍ스타트업계에 새로운 성장기회가 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무분별한 경쟁으로 인해 시장이 무너질 수 있는 양면을 갖고 있다”며 “플랫폼 업계만의 경제 구조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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