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 “우버 기사, 개인사업자 아닌 피고용인”

입력 2021-09-14 07: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회사와 운전자 간 관계, 고용 계약 조건 충족"
우버 "고용 안 한다" 항소 결정

▲우버 택시 창문에 우버 로고가 붙어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우버 택시 창문에 우버 로고가 붙어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네덜란드 법원이 차량공유업체 우버와 운전자 간 다툼에서 운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법원은 우버 기사가 개인사업자가 아닌 피고용인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버와 운전자 간의 법적 관계는 고용 계약의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며 “우버는 운전자 보호를 위해 택시 운송에 대한 단체 노동 협약을 적용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운전자는 미지급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간 고용 계약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액으로 지역 노동조합에 5만 유로(6918만 원)를 내라고 명령했다.

앞서 우버 기사들은 피고용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급여 부분에서 손해를 봤다며 우버를 고소했다.

우버 측은 즉각 항소를 결정했다. 회사는 성명을 내고 “우버 기사의 압도적인 다수가 독립적인 고용 상태를 유지하길 원한다고 알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에 실망했다”며 “운전자들은 언제 어디서 일할지 선택할 자유를 포기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는 네덜란드에서 운전자를 피고용인으로 받을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56년의 대장정…현대차 글로벌 누적생산 1억 대 돌파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채상병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개원식 무산
  • 허웅 전 여친, 유흥업소 출신 의혹에 "작작해라"…직접 공개한 청담 아파트 등기
  • 신작 성적 따라 등락 오가는 게임주…"하반기·내년 신작 모멘텀 주목"
  • '5000원' 백반집에 감동도 잠시…어김없이 소환된 광장시장 '바가지'? [이슈크래커]
  •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된 까닭
  • 임영웅, 광고계도 휩쓸었네…이정재·변우석 꺾고 광고모델 브랜드평판 1위
  • 오늘의 상승종목

  • 07.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672,000
    • -3.11%
    • 이더리움
    • 4,458,000
    • -4.74%
    • 비트코인 캐시
    • 491,800
    • -6.77%
    • 리플
    • 633
    • -4.52%
    • 솔라나
    • 192,300
    • -4.33%
    • 에이다
    • 546
    • -5.37%
    • 이오스
    • 744
    • -7.58%
    • 트론
    • 180
    • -1.64%
    • 스텔라루멘
    • 126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800
    • -10.38%
    • 체인링크
    • 18,590
    • -8.65%
    • 샌드박스
    • 414
    • -8.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