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만 원짜리 LG생활건강을 1만 원에 살 수 있다."
내년 하반기 시작되는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신의 자금 사정 맞춰 주식을 주(株)가 아닌 금액 단위로 살 수 있다는 게 핵심이죠..
주머니 사정 얄팍한 주린이(주식과 어린이의 합성어로 주식 초보를 의미함)들의 관심이 벌써 뜨거운데요.
하지만 일반적인 거래와 다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많습니다. 우선 주문은 실시간으로 할 수 없습니다. 증권사가 투자자 주문을 모아서 한국거래소에 호가(사고자 하는 가격)를 내야 하거든요. 배당은 받을 수 있지만, 온주(온전한 주식)가 아니기 때문에 의결권은 제한됩니다.
주식 소수점 거래에 관한 모든 것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투데이)](https://img.etoday.co.kr/pto_db/2021/09/600/20210913154817_1665952_1200_800.jpg)
A, 증권사 별로 전산시스템을 개발 중인데요. 일반적인 매매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종목을 선택하고, 호가를 입력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과정이 다릅니다. 소수점 거래는 증권사 신탁을 활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A 씨가 130만 원짜리 LG생활건강을 13만 원어치(0.1주) 산다면, ㄱ 증권사는 A 씨 주문을 제외한 120만 원(0.9주)의 주문을 더 모아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냅니다. 만약 주문이 안 들어와 온주를 만들지 못하면 부족분은 증권사가 채웁니다. 최소 주문 단위는 소수점 아래 여섯 자리, 즉 0.000001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A, 위에서 말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시간 거래는 어렵습니다. 주문 취합 주기는 증권사 시스템 수용능력이나 영업전략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관계자들은 하루에 1~2번 정도의 거래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주문을 모으더라도 예탁결제원에 신탁 설정을 청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서 투자자는 매매 시점(T)이 아닌 결제 시점(T+2거래일)에 수익증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단타는 불가능합니다.
A, 아닙니다. 예탁결제원과 증권사가 거래 가능한 종목을 따로 정해 신탁계약을 합니다. '대장주'는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취급하겠지만, 그 외 종목들은 회사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 물론입니다. 소수점 단위에 비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0.1주를 갖고 있다면 지난해 배당금(보통주 2944원) 기준 약 29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금융위원회)](https://img.etoday.co.kr/pto_db/2021/09/20210913154508_1665949_558_282.jpg)
A, 이 제도의 가장 큰 단점이죠. 온주가 아니기 때문에 의결권을 쓸 수 없습니다. 다만 소수 단위 주식을 여러 개 가고 있다면 온주 단위로 합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0.3주, 0.4주, 0.5주를 사서 총 1.2주를 갖고 있다면, 1주의 온주로 바꾼 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A, 내년 3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넘어야 할 산이 많거든요. 우선 '완전한 소수점 거래'를 위해서는 법(자본시장법령)을 고쳐야 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주식의 거래 단위를 온주로 하고 있거든요. 증권을 관리하는 예탁결제원의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과 시스템을 고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사회적 합의가 있어도 제도 설계, 전산 구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 운영한 뒤 법령 개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