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에 증권사도 참여…유동성 높여 가격 안정화 추진

입력 2021-09-11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급불균형 완화…거래 쏠림·가격 급등락 해소 효과 기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현황. (그래픽=뉴시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현황. (그래픽=뉴시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에 증권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당사자 간 거래가 주인 배출권 시장에 제3자 거래도 허용되면서 유동성이 높아지고 수급불균형에 따른 문제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환경부는 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 증권사 등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이하 제3자)의 시장 참여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하는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이달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앞서 환경부는 '제3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및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서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중에 제3자의 시장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가 배출권 시장에 제3자를 참여시킨 이유는 유동성 공급을 통한 거래시장 안정화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1년물 탄소배출권(KAU21)은 1톤당 2만8500원이다. 지난달 2일 2만1300원에서 한달 새 7200원이 올랐다. 배출권 가격은 올해 들어 1만 원 중반에서 2만 원 후반까지 급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는 대부분 거래가 할당업체 간에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배출권 의무이행을 위한 6월 말이 되면 거래가 일시에 몰리게 되고,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는 상황이다. 이에 투자 목적으로 배출권을 매매하는 제3자를 통해 유동성을 늘릴 경우 가격 안정화에 효과적일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고시가 제정되면 배출권거래소인 한국거래소에서 관련 규정 개정 및 회원 가입 절차 등을 마련하며, 자격을 갖춘 제3자는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제3자는 자기매매 형태로 배출권을 거래하게 되며, 과도한 시장점유를 방지하기 위해 '제3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등에 따라 1개사당 배출권 보유한도는 20만 톤으로 제한된다.

환경부는 제3자의 자기매매 참여에 따른 배출권 거래시장 수급 개선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향후 제3자의 할당대상업체 위탁매매 등 참여 확대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철원 사육사, 푸바오 만나러 중국행…팬 카메라에 포착
  • '나솔사계' 20기 정숙♥영호, 이별 후 재회…"새벽 4시까지 기다려, 35조항 납득"
  • 단독 56년의 대장정…현대차 글로벌 누적생산 1억 대 돌파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채상병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개원식 무산
  • 허웅 전 여친, 유흥업소 출신 의혹에 "작작해라"…직접 공개한 청담 아파트 등기
  • 신작 성적 따라 등락 오가는 게임주…"하반기·내년 신작 모멘텀 주목"
  • '5000원' 백반집에 감동도 잠시…어김없이 소환된 광장시장 '바가지'?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752,000
    • -3.27%
    • 이더리움
    • 4,451,000
    • -4.89%
    • 비트코인 캐시
    • 485,000
    • -8.32%
    • 리플
    • 633
    • -4.38%
    • 솔라나
    • 188,600
    • -5.56%
    • 에이다
    • 532
    • -7.64%
    • 이오스
    • 732
    • -7.81%
    • 트론
    • 184
    • +0.55%
    • 스텔라루멘
    • 127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850
    • -10.4%
    • 체인링크
    • 18,430
    • -4.85%
    • 샌드박스
    • 411
    • -7.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