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농협 실명계좌 성공 이어 금융위 사업자 신고까지···'안정성 증명'

입력 2021-09-1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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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덴트 C.I
▲비덴트 C.I

빗썸이 농협 실명계좌 성공에 이어 전날인 9일 금융위원회 사업자 신고접수를 완료하며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의 안정성 강화 방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령상 신고서 행정 처리기한은 90일이지만 금융당국은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이달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및 실명확인 계좌 확보 등 요건을 갖춰 자진 신고해야 하는데 빗썸의 경우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했기 때문이다.

빗썸은 지난 2018년 말 ISMS 인증을 이미 획득하며 거래소 보안 신뢰성의 기초를 다졌다. 올해 빗썸에 남은 실질적 과제는 NH농협은행 실명계좌 재계약이었다. 농협은 금융사고 발생시 은행의 면책을 보장하는 법적제도가 없는 점을 근거로 빗썸에 ‘트래블룰(Travel rule)’ 체계를 갖추라고 요청해왔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을 전송할 때 거래인의 실명 등 관련 정보를 모두 수집하도록 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규정이다. 최근 빗썸이 타 거래소와 협력해 트래블룰 준수를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하며 농협의 요구 조건을 적극 수용해 지난 7일 실명계좌 재계약을 성사시켰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빗썸은 농협 재계약에 힘입어 이번 금융정보분석원(FIU) 사업자 신고까지 완료해 안정적인 제도권 진입에 성공한 셈”이라며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영향력 확대와 수익 증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빗썸의 올해 상반기 누적 매출은 6087억 원으로 전년동기(908억 원) 대비 570%, 당기순이익은 6033억 원으로 전년동기(501억 원) 대비 1100% 늘었다. 빗썸의 순항에 힘입어 최대주주 비덴트도 수혜가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비덴트는 상반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1375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112억 원) 대비 1084% 상승했다. 이 회사는 빗썸코리아와 빗썸홀딩스 지분을 각각 10.23%, 34.22% 직접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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