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 “나 산부인과 의사야” 미성년에 접근해 성범죄…무기징역 선고

입력 2021-09-09 23: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구고등법원 전경. (출처=대구고등법원 홈페이지)
▲대구고등법원 전경. (출처=대구고등법원 홈페이지)

산부인과 의사라고 사칭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9일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약 11개월 동안 인터넷 포털사이트 상담 게시판에서 자신을 산부인과 의사라고 속여 청소년들에게 접근한 뒤 진료를 핑계로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또 음란 행위를 유도했다.

그중 일부 청소년과는 치료 목적을 구실로 직접 만나 성관계를 맺고 그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다. 또한 의사가 아님에도 불법 낙태 시술을 진행하기도 했다. 피해자 중 아동 및 청소년만 무려 16명이다.

특히 A씨는 범행을 위해 지난해 초 폐업한 산부인과에 침입해 의약품을 훔치고 전문의 자격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움직였다. 또한 독학으로 상당 수준의 의학 지식을 익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러한 혐의로 두 차례 기소되어 1심에서 각각 징역 23년과 25년을 선고받았다. 이 두 사건을 합쳐 심리한 항소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다”라며 “인간의 존엄을 손상하는 반사회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장 10일 연휴…내년 10월 10일 무슨 날? [데이터클립]
  • 사생활부터 전과 고백까지…방송가에 떨어진 '일반인 출연자' 경계령 [이슈크래커]
  • 홍명보호, 11월 중동 2연전 명단 발표…손흥민 포함·이승우 다시 제외
  • ‘흑백요리사’ 셰프 만날 기회…‘2024 서울미식주간’ 열린다
  • 전남 ‘폐교’ 844곳 가장 많아...서울도 예외 아냐 [문 닫는 학교 4000곳 육박]
  • [종합] 금투세 소멸에 양대 지수 급등 마감…외인·기관 코스닥 ‘쌍끌이 사자’
  • "성냥갑은 매력 없다"…정비사업 디자인·설계 차별화 박차 [평범한 건 NO, 특화설계 경쟁①]
  • 단독 '부정‧부패' 의혹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상위기관 중징계 처분 뭉갰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1.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893,000
    • -2.8%
    • 이더리움
    • 3,375,000
    • -2.23%
    • 비트코인 캐시
    • 456,700
    • -4.64%
    • 리플
    • 704
    • -0.14%
    • 솔라나
    • 221,000
    • -2.9%
    • 에이다
    • 456
    • -2.56%
    • 이오스
    • 572
    • -2.05%
    • 트론
    • 228
    • -1.3%
    • 스텔라루멘
    • 127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950
    • -4.26%
    • 체인링크
    • 14,430
    • -4.06%
    • 샌드박스
    • 318
    • -2.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