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전경. (출처=대구고등법원 홈페이지)
산부인과 의사라고 사칭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9일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약 11개월 동안 인터넷 포털사이트 상담 게시판에서 자신을 산부인과 의사라고 속여 청소년들에게 접근한 뒤 진료를 핑계로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또 음란 행위를 유도했다.
그중 일부 청소년과는 치료 목적을 구실로 직접 만나 성관계를 맺고 그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다. 또한 의사가 아님에도 불법 낙태 시술을 진행하기도 했다. 피해자 중 아동 및 청소년만 무려 16명이다.
특히 A씨는 범행을 위해 지난해 초 폐업한 산부인과에 침입해 의약품을 훔치고 전문의 자격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움직였다. 또한 독학으로 상당 수준의 의학 지식을 익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러한 혐의로 두 차례 기소되어 1심에서 각각 징역 23년과 25년을 선고받았다. 이 두 사건을 합쳐 심리한 항소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다”라며 “인간의 존엄을 손상하는 반사회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