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불참’ 북한, 베이징도 못 뛴다…IOC 내년 말까지 자격 정지

입력 2021-09-0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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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올림픽 불참, 올림픽 헌장 위반”
내년 올림픽서 국가 자격 박탈...개별 선수만 가능

▲북한 평양의 한 방역 초소에서 1일 의료진이 체온을 재고 있다. 평양/AP연합뉴스
▲북한 평양의 한 방역 초소에서 1일 의료진이 체온을 재고 있다. 평양/AP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이유로 도쿄 하계올림픽에 불참했던 북한이 내년 2월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뛰지 못한다.

8일(현지시간) NBC에 따르면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도쿄올림픽에 출전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북한 올림픽위원회(NOC) 자격을 내년 말까지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IOC는 성명을 통해 “북한 NOC는 각국 선수를 파견해 올림픽 게임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는 올림픽 헌장 27조 3장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IOC는 5개월도 남지 않은 2022 베이징올림픽에도 북한 대표단의 참가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NOC 자격이 중단된 기간 재정적 지원도 중단할 예정이다.

내년 올림픽에 북한 국적 선수가 아예 출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집단 도핑이 발각돼 국기를 달지 못하고 출전한 러시아 선수들처럼 개별 선수로 출전할 수 있다. IOC는 내년 올림픽 출전 자격을 갖춘 선수 명단을 종목별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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