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임원 '스톡옵션' 취소 조항 삭제 논란

입력 2009-01-2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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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 해당 vs 문제 많은 스톡옵션 더욱 개악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 과정에서 금융당국으로 부터 고발 또는 해임 권고된 기업 임원에 대한 스톡옵션을 취소하도록 한 조항이 삭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후 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 시행령은 금융위원회로 부터 법 위반에 따른 고발 또는 수사기관으로 부터 통보 조치를 받거나 해임권고를 받은 기업 임직원에 대해 부여된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옛 증권거래법 시행령의 규정이 삭제가 됐다.

법무부는 2월 4일부터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서 증권거래법이 폐지되고,증권거래법상의 상장사 지배구조에 관한 규정들은 상법 회사편으로 흡수됨에 따라 기업 지배구조 문제의 사실상 주무 부처로 됨에 따라 이번 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법무부측은 "일종의 재산권인 스톡옵션이 고발이나 해임권고 사유로 취소되는 것은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입장에서 조항을 삭제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스톡옵션 제도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을 회사의 장기적 성과와 연동시켜 경영진의 인센티브 구조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과 일치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요인중 하나가 단기성과에 급급해 스톡옵션으로 인한 보상을 늘리기 위해 주가 부양에 연연해온 경영진들로 인한 기업 경영전략의 실패 등도 한 원인이 됐다는 진단들이 끊이지 않아 왔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지배주주 또는 그룹 총수에 대한 충성도에 따른 편법적인 보상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논란 가운데 이번 상법 개정안은 불법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이 취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사라지게 됐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제개혁연대와 좋은기업지배연구소는 법무부의 이번 개정이 문제 많은 스톡옵션 제도를 개악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원래 규정을 복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스톡옵션 제도의 취지를 회복하고 준법경영의 중요성 등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가 국민의견의 충분한 수렴없이 설 연휴 직후 졸속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불법행위 혐의를 인정해 사법당국에 고발하거나 해임권고한 임직원에 대해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법적근거를 삭제됐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며 "법무부가 즉각 원래 규정을 복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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