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 이혼소송 중인 아내 살해…말다툼 중 홧김에 흉기 휘둘러

입력 2021-09-04 00: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3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경 서울 강서구의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질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피해자는 이혼소송 중으로 지난 5월부터 별거 중이었다. A씨는 소지품을 챙기러 온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 A씨는 경찰에 자진 신고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장에서 범행 도구도 함께 발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반려 식물로 취미·힐링·인테리어까지…‘식집사’가 되어보자①[Z탐사대]
  • [종합] 미국 대선구도 급변...바이든, 사퇴압박에 재선 포기
  •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 각축전…‘반지의 제왕’은 삼성?
  • '가계대출 한파'에 카드론 잔액 역대 최고…불황형 대출 '불티'
  • [중앙은행 게임체인저 AI] 파월 대신 챗GPT가?...“금리 결정 인간 몫이나 예측은 가능”
  • 입주물량 매년 10만 가구씩 '뚝뚝'…착공 실적은 역대 최저 수준[부동산시장 3대 절벽이 온다①]
  • 시청률로 본 프로야구 10개 구단 인기 순위는? [그래픽 스토리]
  • "귀신보다 무서워요"…'심야괴담회' 속 그 장면, 사람이 아니었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22 10:2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800,000
    • +0.78%
    • 이더리움
    • 4,924,000
    • +0.08%
    • 비트코인 캐시
    • 559,000
    • +1.18%
    • 리플
    • 826
    • -0.36%
    • 솔라나
    • 254,800
    • +4.6%
    • 에이다
    • 616
    • +0.82%
    • 이오스
    • 845
    • -1.63%
    • 트론
    • 190
    • +0.53%
    • 스텔라루멘
    • 145
    • -2.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000
    • -0.9%
    • 체인링크
    • 20,470
    • +2.61%
    • 샌드박스
    • 484
    • -0.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