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 초등생 이부동생 상습 성폭행…“합의했다” 징역 4년 선고

입력 2021-09-0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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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이부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청주지법 형사11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강간으로 간주하는 성행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함께 살던 이부동생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한 관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범행 과정에 강요 및 협박이 없었다고 판단해 A씨에게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적용,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합의에 의한 관계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30~40회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에도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피해자의 아버지는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2004년 3명의 아이가 있는 아내와 혼인신고했다”라며 “그중 둘째인 아들 A가 저와 아내를 속이고 뒤에서 초등학교 4학년인 제 딸을 약 5개월간 강간했다”라고 엄벌을 요구했다.

특히 아버지는 “검사가 구형한 형량이 고작 5년이라는 사실이 날 무력하게 만들었다”라며 “이부동생을 강간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고작 5년이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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