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운동 목적 '정당가입 권유' 공무원 처벌하는 국가공무원법 합헌"

입력 2021-09-05 09:00 수정 2021-09-0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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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뉴시스)
▲헌법재판소 (뉴시스)

공무원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정당 가입을 권유하는 것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등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은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해 투표 권유, 기부금 모집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A 씨는 2015년 당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당내 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2014~2015년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2017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해당 법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헌재는 "해당 법의 입법 목적과 관련 규정의 체계를 살펴봤을 때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국가공무원이라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정당가입 권유 금지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의 정당 가입 권유 운동은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돼 있다"며 "해당 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일반 국민도 당내 경선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해 타인에게 정당 가입 권유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법정형만 가중되기 때문에 평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선거 기간에 정당 가입을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며 "해당 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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