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규제 울고 웃는 한국]① “게임 살리자” 국내선 뒤바뀐 게임 인식

입력 2021-09-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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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셧다운제 폐지하며 규제 완화 움직임

(사진제공=대한민국 게임백서 2020)
(사진제공=대한민국 게임백서 2020)

중국이 게임 규제를 통해 산업을 억누르고 있지만 반대로 국내는 게임 규제 완화가 시작되고 있다. 이는 ‘게임=중독’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버리고 주요 산업으로 급부상하는 게임 분야를 지원하는 모습이다.

4일 게임업계 복수 관계자는 "셧다운제 폐지를 시작으로 결제한도 제한 등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앞선 지난달 25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선택적 셧다운제’인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나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으면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게임업계는 꾸준히 셧다운제가 게임 산업의 위축과 미성년자의 수면 부족 등을 해결하지 못한다며 폐지를 주장해 왔다.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결정에 게임업계는 폐지 결정에 환영하는 목소리를 냈다.

국내 게임법상 다양한 규제안이 있지만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2011년 11월부터 시행돼 10년간 산업 성장을 위축시켜온 족쇄가 풀렸다는 평가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됐지만 선택적 셧다운제로 불리는 시간 선택제가 남아있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강제적 셧다운에 비해 낮은 규제로 분류되지만 법률상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여전하다. 또한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제한과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 업계는 청소년을 보호함과 동시에 성인들의 합리적인 게임 이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청소년 보호의 취지는 살리면서도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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