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메탈, "신재생사업 차질 없다"

입력 2009-01-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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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메탈이지로봇은 DMS와 공동 투자해 설립한 김천풍력발전(주), (주)태안신재생에너지, 태안솔라케노피(주), (주)대구솔라케노피 등 4개 특수목적법인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주주사간 다소의 이견은 있으나, 계획한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DMS요구에 의한 김천풍력발전(주)와 태안솔라케노피(주)의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영호의 이사 직위에서 해임결의했으나, 등기되지가 않아 현재 대표이사의 직위를 여전히 수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3일 개최된 (주)태안신재생에너지 임시주주총회에서 DMS의 부의 안건 중 이사 이영호의 해임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됐고, 신규 지명 이사의 선임은 이사의 수를 4인으로 제한한 주주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전했다.

DMS가 선임한 이사들이 대표이사의 해임을 위한 ‘이사회 소집’을 했으나 현재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소집은 대표이사가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영호 대표이사의 각 특수목적법인의 대표이사직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이노메탈측은 설명했다.

더불어 (주)대구솔라케노피의 경우 지난 29일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될 예정이지만, 이사 이영호의 해임 건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노메탈은 이번 임시주주총회에 DMS의 일방적인 이사 선임행위에 대해 "이는 특수목적법인의 기본정신인 주주협약 중 2:2 동수로 이사를 지명하기로 한 조항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8일 현재 각 특수목적법인의 대주주인 DMS가 이사해임사유로 제시한 이유는 다름이 아닌 용역비용의 과다 계상으로 각 특수목적법인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이노메탈 관계자는 "만약 DMS측의 대표이사 이영호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검찰고소가 DMS의 주장과 달리 조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질 경우 이번 임시주주총회의 사유가 해소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DMS의 주장과 달리 각 특수목적법인의 용역발주 역시 ‘기술용역계약’에 의거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계약의 내용대로 용역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007년 특수목적법인 설립 이후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계약된 도급금액은 총 1665억원이고 이 중 현재 용역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129억원, 계약에 의거하여 용역제공하고 받을 금액은 1536억원에 이르며 향후 이노메탈 매출로 인식이 가능하다고 이노메탈 관계자는 전했다.

이노메탈은 DMS와 공동투자한 특수목적법인의 매출 이외에 독자적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과 대구, 김천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듈생산사업을 통한 신규 매출이 가능하고 이번 우즈베키스탄과의 MOU를 계기로 해외 신규사업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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