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에 내몰리는 C등급 건설사

입력 2009-01-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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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보증서 발급 차별대우 등 공사수행 차질

금융기관으로 부터 C등급(워크아웃)을 받은 건설사들이 보증 발급에 차별을 받는 등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보증기관들의 각종 보증서 발급에서 차별대우를 받는 것은 물론 신용평가기관들의 신용등급 하향조정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금융기관과 보증기관들이 C등급 대상업체들을 신용평가 위험등급으로 분류해 사실상 부도기업에 준하는 대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각종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

A 건설사는 "보증기관들이 C등급 건설사를 신용평가 위험등급업체로 평가해 각종 보증서를 발급받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대상업체들의 부실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공사의 발주처가 공사 수행 전에 건설사에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 역시 이에 필요한 보증서 발급이 중단되면서 공사를 수주하고도 선수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신용평가기관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한국신용평가가 C등급 건설사들의 신용등급을 하향검토로 등록하는 등 신용등급의 하향조정이 예측되고 있다.

대부분 C등급 건설사의 1월 현재 회사채 신용등급이 'BBB-'인데 더 하향 조정되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통과가 사실상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이들 건설사가 신용등급을 하향조정받게 되면 이후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공공공사 입찰에는 참가할 수 없게 된다.

B 건설사는 "워크아웃 신청 후 실사결과에 따라 워크아웃 여부가 결정된다"며 "최종 실사가 마무리되기까지 각종 보증서 발급과 신용등급에서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들은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워크아웃 대상업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구조조정의 본래 취지가 기업 살리기인 만큼 정부가 나서 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기존 공사의 정상적인 수행은 물론 신규수주에서도 제약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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