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폭력’에 숨진 딸 공개한 엄마 “데이트 폭력? 명백한 살인”

입력 2021-08-27 13:58 수정 2021-08-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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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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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살인입니다”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한 뒤 숨진 20대 여성의 가족들이 방송을 통해 피해자의 신상과 폭행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피해자는 25세 고(故) 황예진 씨다. 황 씨는 지난달 25일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 A 씨와 싸우다 폭행을 당한 뒤 3주 넘게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지난 17일 결국 세상을 떠났다.

황 씨의 어머니는 26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CCTV 영상과 딸의 이름·얼굴을 공개하면서 사건 정황을 낱낱이 밝혔다. ‘데이트 폭력’이라는 이름에 숨어 가해자가 가벼운 처벌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에서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A 씨와 황 씨가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A 씨가 황 씨를 벽에 수차례 밀치자 황 씨가 쓰러졌고, 이후 정신을 차린 황 씨는 A 씨와 한 오피스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CCTV에는 완전히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황 씨의 모습이 보였다. A 씨는 옷에 핏자국이 묻은 황 씨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태워 1층으로 옮긴 뒤 119에 신고했다. A 씨는 “엘리베이터로 옮기려다 황 씨의 머리를 (실수로) 찍었다, 황 씨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황 씨의 유족들은 건물 안에서 추가 폭행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황 씨의 입술이 붓고 위장 출혈과 갈비뼈 골절·폐 손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황 씨의 어머니는 “경찰이 찾아와 병원에 갔을 때 딸은 이미 혼수상태였으며 ‘뇌출혈이 있고 가망이 없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딸이 하혈을 많이 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의식을 잃은 황 씨는 끝내 숨졌다. 황 씨의 어머니는 “딸을 방치하고 119 신고를 늦게해 골든타임을 놓쳤다”면서 “그냥 연애하다가 싸워서 폭행 당해 사망했다? 이건 살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A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기 위해 황 씨의 어머니는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자친구에게 폭행 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글을 통해 “딸이 억울함을 풀고 편히 하늘나라로 갈 수 있도록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은 올라간 지 이틀 만인 27일 오후 1시 20분 현재 24만6336명이 동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애초에 A 씨가 ‘연인 관계인 것을 주변에 알렸다’는 이유로 황 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여러 차례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한 뒤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은 기각했다. 경찰은 현재 A 씨의 살인 고의성은 확정이 어렵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놓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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