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스팩소멸 방식 합병 허용키로

입력 2021-08-2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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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전경 (자료 =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전경 (자료 = 한국거래소)

앞으로 스팩(기업인수목적 회사) 합병과정에서 스팩소멸방식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스팩존속방식만 가능했지만, 기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선택지가 늘어난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스팩합병 추진기업이 겪고 있는 법인격 소멸로 인한 영업상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스팩합병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5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제도는 스팩 합병시 비상장기업이 소멸하는 방식만 허용됐다. 스팩의 법인격이 존속되고 비상장기업(합병후 실제 사업을 영위할 기업)의 법인격이 소멸되면서 스팩에 흡수되는 형식이다.

이는 합병추진 비상장기업의 법인격 및 업력 소멸에 따른 불필요한 과중한 업무 발생 및 비즈니스상 차질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공서, 매출처, 협력사, 금융기관 등에 등록된 기존 법인격을 스팩 법인격으로 변경․재등록하기 위한 과중한 업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일부 공급사업의 경우에는 상기 법인변경 절차 소요기간 중 입찰참여가 중단되는 등 영업상 차질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거래소는 상기 기업 불편 해소를 위해, 스팩소멸방식 합병을 허용하기로 했다. 합병 시 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기업이 존속법인이 되어 기존 법인격(업력)을 그대로 승계하고, 스팩이 소멸하면서 흡수되는 합병 방식이다.

기존과 같은 스팩존속방식 및 새롭게 추가된 스팩소멸방식 중 합병추진기업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인세 면제대상이 되는 적격합병의 범위에 스팩존속합병만 포함하기로 했고, 스팩소멸방식은 법인세 면제 불가하다. 이로 인해 상장제도상 스팩소멸합병을 허용하더라도 법인세 부담으로 인해 동 합병방식 이용 불가했다.

이에 적격합병 범위에 스팩소멸방식도 포함되도록 하는 세제 개편안이 지난 7월에 발표됐다. 정부의 세제개선 입법(법인세법 및 동 시행령)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추어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규정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규정 편제를 개편하고 규정 표현을 전면 재서술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전부개정안'도 병행해 오는 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며 "동일 부문에서 국내기업과 여타기업 관련 내용을 혼재해 기술하지 않고, 국내기업 관련 사항을 일괄 기술한 후 외국기업, 스팩 등은 별도 부문에서 기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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