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무원, '미혼 30대 女 공무원' 리스트 작성 파문

입력 2021-08-26 10:31 수정 2021-08-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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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안 한 '30대 여성 공무원 리스트' 작성
미혼 시장 비서관에게 '접대성'으로 건네

▲성남시청사 (연합뉴스)
▲성남시청사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인사 관련 부서 직원이 2019년 결혼을 안 한 30대 여성 공무원 150여 명의 리스트를 만들어 미혼인 시장 비서관에게 건넸다는 폭로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의 전 비서관인 이 모 씨는 최근 이러한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이 씨가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19년 중순 무렵, 성남시 인사 관련 부서 직원 A 씨가 한 달간 인사시스템을 보고 31~37세 미혼 여성 공무원 151명의 신상 문서를 만들었다.

해당 문서에는 공무원의 신상은 물론 얼굴 사진까지 기재됐으며, 문서는 다른 직원이 이 씨에게 건넸다.

이 씨는 해당 문서가 "핵심 부서인 시장 비서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는 본인에게 접대성 아부 문서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서를 받은 즉시 문제를 제기해야 마땅하나 당시에는 은 시장에게 측근비리·인사비리·계약비리·공직기강 등에 대해 지속해서 보고했지만 묵살당하던 때라 문제를 제기했어도 묵살당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성남중원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문서 작성자 A 씨와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현재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A 씨는 문서 작성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은수미 성남시장은 26일 오전 이와 관련 사과문을 내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금요일에 사실을 알았고 곧바로 내부 감사에 들어갔으며 수사 의뢰를 한 상황"이라며 "수사와는 별개로 내부 조사를 이어가고 그에 따른 징계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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