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군 성범죄에…서욱 "성인지 감수성 제고ㆍ2차 가해 방지안 마련"

입력 2021-08-24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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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서욱 국방부장관이 24일 잇따른 군 성추행 사건과 관련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통해 9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9월까지 4개 분과에서 유의미한 개선책을 내놓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육군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본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 장관은 "현재 제도 개선과 관련 권고한 내용도 적용되고 있는 것도 있고, (합동위) 전체회의에서 의견을 주면서 진행 중"이라며 "합동위의 활동 기한은 잠정적으로 9월로 정하고 있으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군 사법개혁을 담당하는 4분과위 위원 2명이 사퇴 의사를 밝힌 배경에 대해선 "최초 편성할 때부터 저희가 민간 관점에서 군을 바라봐주십사 민간 전문가 80여 명을 모셔 출범했다. 개인적으로 사퇴하시는 정도로 알고 있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그러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공군 이 중사 사건 이후 병영 문화 쇄신책으로 민간군 합동위원회가 출범했다. 또 군 성범죄 문제는 군사법원법 개정안 만으로 완전히 해결될 수 없는 것"이라며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2차 가행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서 장관은 "9월 말 목표로 해서 관련안을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군 성범죄 사건 등을 민간이 수사·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개정안은 25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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