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법, 6년만에 복지위 넘어…소극의료, 예외 둬 해소

입력 2021-08-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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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요청하면 촬영, 열람은 환자ㆍ의료진 쌍방동의 때…보관기간은 30일 이상
의료계 반대논리 '소극의료'엔 응급수술 등 예외조항…구체적 사례 적시
다음달 본회의 처리 전망…최종 의결돼도 2년 유예기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9대 국회 때인 지난 2015년 처음 발의된 이후 6년 만의 결실이다.

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이어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가 지난해 11월 이래 9개월간의 논의 끝에 합의한 결과다.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내용으로,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의료인 쌍방동의가 있을 때 가능토록 했다. 녹음 또한 환자와 의료진 모두 동의했을 때로 한했다.

CCTV 설치비용은 정부가 지원하고 열람 비용은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했고, 여야가 이날까지 조율한 사항인 영상정보 보관기간은 30일 이상으로 정하면서 자료 유출·훼손 방지 조치를 하도록 했다.

6년간 입법을 막아왔던 의료계의 ‘소극의료’ 우려에 대해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둬 해소했다. 수술이 지체되면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위험도가 높은 수술과 응급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촬영 거부 범위는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구체적 사례를 적시하되 보건복지부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해당 법안은 이번 8월 결산국회에선 통과되지 못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로 넘어가면 통상 5일간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해서다. 또 본회의를 넘어 최종 의결되더라도 곧바로 시행되진 않는다.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 2년의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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