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 “사귀는 거 왜 말해” 교제 사실 알린 여친 폭행…한 달 만에 사망

입력 2021-08-20 21: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교제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20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상해치사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B씨와 말싸움을 하던 중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자신과의 교제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린 것을 두고 다투다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폭행으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한 달 가까이 혼수상태로 지내다가 지난 17일 사망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612,000
    • +0.91%
    • 이더리움
    • 4,284,000
    • -0.12%
    • 비트코인 캐시
    • 466,300
    • -0.96%
    • 리플
    • 616
    • -0.32%
    • 솔라나
    • 198,500
    • +0.05%
    • 에이다
    • 519
    • +1.96%
    • 이오스
    • 730
    • +3.25%
    • 트론
    • 184
    • +0%
    • 스텔라루멘
    • 127
    • +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900
    • +0.78%
    • 체인링크
    • 18,250
    • +2.01%
    • 샌드박스
    • 430
    • +4.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