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인사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법원 “유족급여 지급해야”

입력 2021-08-2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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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점찍은 인물에게 밀려 상임이사 공모에서 탈락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A 공무원의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30년 넘게 환경부와 산하 기술원에서 근무했던 A 씨는 2018년 5월 기술원 상임이사 직위에 지원해 최종 후보 3인에 포함됐다.

최종 후보 중 한 명인 B 씨가 청와대 인사검증에서 탈락하면서 A 씨 등 2명만 남게 됐지만 환경부는 다시 임용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A 씨는 이에 자괴감과 실망감 등을 느끼던 중 사실상 좌천에 해당하는 본래 근무지 전보가 검토되자 인사팀장에게 강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이후 A 씨는 정신 질환을 호소하며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인사권자와의 생각 차이에 따른 자괴감, 모멸감 등'을 표시한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통상 공개모집 과정에서 탈락에 따른 충격과 고통은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할 부분으로 고인의 사망에는 업무상 요인보다 성격 등 개인적인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했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했다.

유족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고인이 지원한 심사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고 30년 넘게 환경부에서 근무했던 고인으로서는 좌천성 인사까지 예상되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며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사표 제출을 요구해 이 중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공모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장관이 점찍어 둔 후보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리는 등 채용 비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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