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이별통보에...남편에게 음란사진 40대 징역

입력 2021-08-20 17:08 수정 2021-08-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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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에서 만난 내연녀의 남편에게 음란 사진을 보낸 4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채팅앱에서 만난 내연녀의 남편에게 음란 사진을 보낸 4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채팅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내연녀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40대 남성이 여성의 남편에게 음란 사진을 전송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채팅앱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B 씨와 내연관계로 발전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B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다.

A 씨는 채팅앱에서 다른 남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다시 B 씨에게 접근해 조건 만남을 제안하고 신체 부위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어 대포폰으로 B 씨의 남편에게 연락해 “당신의 아내가 남자들을 만나고 다닌다”고 말하며 B 씨에게 받은 사진들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이 범행을 위해 대포폰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사전계획을 해 죄질과 범정이 대단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보상 조처가 충분치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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