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언론재갈법 아닌 국민피해구제법"

입력 2021-08-2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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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일부 야당 대선 후보와 언론들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견강부회"라고 일갈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고 회의장 질서를 무력화한 야당에 유감을 표한다. 야당은 무턱대고 반대할 것이 아니다. 평생 야당만 할 생각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정치 권력은 제외했고 선출직 공무원도, 대기업도 뺐다"면서 "경제·정치권력을 다 뺏는데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고 비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거법상 국회의원 후보자가 허위사실 유포할 경우 의원직 상실도 가능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언급한 뒤 "마음대로 상대방에 허위사실을 유포할 자유가 선거운동의 자유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언론 자유가 가짜·조작뉴스를 마음대로 보도할 자유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은 언론이 가진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과 파급력에 기초했을 때 국민이 입을 피해에 대한 피해구제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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