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200회 성폭행한 비정한 父, 낙태에 대출까지…검찰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1-08-12 20: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pixabay)
(pixabay)

미성년자인 두 딸을 수백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12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거지인 제주지역에서 두 딸을 약 200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2007년 전처와 이혼한 후 혼자 두 딸을 키워온 A씨는 둘째 딸을 주로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틈만 나면 딸을 불러 성폭행했고 반항할 경우 “네 언니까지 부르겠다”라고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둘째 딸이 임신하자 낙태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큰딸도 성폭행하려 했으나 반항이 심해 미수에 그쳤다.

또한 A씨는 두 딸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도 모자라, 수감 중 큰딸에게 임대 보증금 대출금 250만원을 보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법원에 “아버지는 우리에게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으며 A씨에 대한 엄벌과 함께 접근 금지 명령까지 요구한 상태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자녀의 버팀목이 되기는커녕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두 자녀를 성적 해소의 수단으로 이용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라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특히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수사에서 “두 자녀가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말을 해서 억울하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전 진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825,000
    • -2.51%
    • 이더리움
    • 4,256,000
    • -4.4%
    • 비트코인 캐시
    • 466,000
    • -3.76%
    • 리플
    • 608
    • -3.95%
    • 솔라나
    • 192,200
    • +1.85%
    • 에이다
    • 499
    • -5.85%
    • 이오스
    • 686
    • -6.03%
    • 트론
    • 181
    • -1.63%
    • 스텔라루멘
    • 122
    • -3.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350
    • -6.5%
    • 체인링크
    • 17,580
    • -4.4%
    • 샌드박스
    • 399
    • -2.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