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2일 오후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횡령, 특수폭행교사 등 9개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의 1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승리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5690만 원을 선고했다. 신상정보등록도 명령했다.
군 판사는 승리가 받고 있는 9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총 9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비슷한 시기 본인도 직접 성 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수차례 도박을 벌인 혐의와 클럽 버닝썬 및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해 22억원 상당을 사용하고, 도박자금으로 100만 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아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군 검찰은 승리에게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승리는 “당시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기였다. 굳이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관계해야 하는 위치가 아니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