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갑자기 문 닫은 헬스장·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환불은?

입력 2021-08-12 14:09 수정 2021-08-12 14: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갑작스러운 폐업 통보·강의 폐지로 피해…"
코로나로 헬스장 어려워지며 환불 분쟁 급증

▲1월 6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의 한 중고 헬스기구 매입 및 판매업체 창고에 업체 폐업 후 매입한 헬스기구가 가득 쌓여있다.  (뉴시스)
▲1월 6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의 한 중고 헬스기구 매입 및 판매업체 창고에 업체 폐업 후 매입한 헬스기구가 가득 쌓여있다. (뉴시스)

#경기도 수원에 사는 A 씨는 2달 전 헬스장의 필라테스 4개월권을 약 100만 원에 결제했다. 그런데 최근 센터가 갑자기 공사를 이유로 필라테스 강의를 없앴다. 기간이 한 달 반이나 남았지만 센터에서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환불은 결제액의 1% 가량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8일 광주광역시의 B 헬스장은 경영난 때문에 문을 닫는다며 회원들에게 문자로 폐업을 통보했다. 폐업 하루 전까지도 회원 등록을 받은 상황에서 회원들은 황당하기만 하다. 업주는 전화를 받지 않고 있으며, 헬스장 문은 닫혀 있다. 회원들은 사물함에 둔 짐도 찾아가지 못하고 있다.

A 씨와 B 헬스장의 회원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A 씨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체력단련장 이용 표준약관’에 따라 사용한 일수 만큼의 금액을 제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헬스장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된 것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10% 공제하지 않고 오히려 소비자가 이용금액의 10%를 더 돌려받을 수 있다.

계약서에 ‘환불 불가’ 규정이 있더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 간 체결한 불공정한 약관은 무효가 된다. 센터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을 거부할 때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강제성이 없어 업체가 지급하지 않고 버틸 경우, 사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회원 모집한 뒤 갑자기 폐업한 업주…'사기죄' 처벌 가능

▲6월 13일 서울 마포구의 한 헬스클럽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6월 13일 서울 마포구의 한 헬스클럽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B 헬스장의 경우 현재 회원과 강사들이 업주를 경찰에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7월에는 회원들에게 휴가를 공지한 뒤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졌다며 갑자기 폐업한 헬스장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 유예 선고가 내려진 바 있다.

해당 업주는 2019년 8월부터 매달 헬스장 관리비와 임대료를 연체하다가 지난해 8월 회원들에게 휴가를 공지한 뒤 갑자기 폐업했다. 재판부는 업주가 헬스장을 운영할 경제적 여력이 없음에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해 30명의 회원을 속여 이용료 등을 받았다며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예고 없이 폐업했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회원이 가입할 당시에는 잘 운영될 것으로 생각했다가 이후 운영이 어려워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폐업 전 일부러 잠적 의도를 갖고 회원을 유치한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문 닫는 헬스장 늘어…'할부' 결제하세요

▲1월 5일 경기 남양주의 한 중고 헬스기구 매입 및 판매 업체 창고에 중고 헬스기구가 보관돼 있다. (뉴시스)
▲1월 5일 경기 남양주의 한 중고 헬스기구 매입 및 판매 업체 창고에 중고 헬스기구가 보관돼 있다. (뉴시스)

문제는 코로나19로 헬스장, 필라테스 등 체육 센터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068건을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1000건 이상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한 2월부터 피해 구제 신청이 급증했다.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단기 계약과 할부 결제다. 1년 혹은 2년 치 금액을 한꺼번에 결제하기 보다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는 게 좋다. 신용카드가 가진 할부 철회·항변권 덕분이다.

철회권은 계약을 철회할 권리, 항변권은 남은 할부금에 대한 납부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약속한 재화나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 카드사를 상대로 할부 금액 납부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다. 결제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금액이 20만 원 이상인 계약에 적용된다.

사업자의 파산이나 폐업으로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생기면 할부금 납부를 거부할 수 있다. 남은 카드 대금은 카드사가 소송 등 절차를 통해 사업자에게 받아낸다. 손해를 입고 난 뒤, 복잡한 피해 구제 절차를 밟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 예약 밀리고 안 되고…국민 10명 중 3명, 의료공백 불편경험 [데이터클립]
  • “이젠 싼 맛 말고 제맛”…K브랜드로 中독 벗어난다
  • "청약 기회 2년 날렸다"…공사비 급등에 또 취소된 사전청약 사업
  • [뉴욕인사이트] 고용 지표에 쏠리는 눈…하반기 황소장 이어가나
  • “잠재력만 봅니다” 부실 상장·관리 여전...파두·시큐레터 투자자 ‘피눈물’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②]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316,000
    • +2.03%
    • 이더리움
    • 4,881,000
    • +2.28%
    • 비트코인 캐시
    • 546,500
    • +0.37%
    • 리플
    • 675
    • +1.66%
    • 솔라나
    • 207,900
    • +3.85%
    • 에이다
    • 562
    • +3.69%
    • 이오스
    • 810
    • +0.75%
    • 트론
    • 181
    • +2.26%
    • 스텔라루멘
    • 0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500
    • -0.08%
    • 체인링크
    • 20,130
    • +5.17%
    • 샌드박스
    • 46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