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경찰, 의정부 고교생 폭행치사 2명 구속영장·3살 딸 방치한 엄마 도주 우려로 구속 外

입력 2021-08-1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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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정부 폭행치사 사건 고교생 2명 구속영장 신청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3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고등학생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0일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10대 A군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다른 일행 4명과 함께 의정부 민락동 번화가에서 3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행 6명 중 폭행에 가담한 3명을 입건했으며 이중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2명에 대해 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군 등 일행은 지난 4일 오후 11시경 의정부시 민락동 번화가에서 30대 남성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진 뒤 쓰러진 3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폭행에 가담한 A군 등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추가 조사를 통해 1명을 더 입건했습니다.

A군 등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3살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 "도주 우려“로 구속

3살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10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32) 씨를 구속했습니다.

정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3)양을 방치한 채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 집을 비운 채 남자친구 집에서 하루에서 이틀 정도 외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이달 7일 귀가해 숨진 딸을 발견했지만 119에 신고하지 않고 다시 집을 나와 남자친구 집에서 며칠 숨어 지냈습니다.

그는 경찰에 “딸이 죽어 무서웠다”며 “안방에 엎드린 상태로 숨진 딸 시신 위에 이불을 덮어두고 나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B양이 사망한 시점을 지난달 말이나 이달 초로 추정하고 있으나 A 씨가 진술을 계속 뒤엎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정확한 사망 시점을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와 사체유기죄 적용을 검토하고, B양의 정확한 사망 시점과 사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A 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처벌 하한선이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보다 무거운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사형·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 파고 성폭행한 남성...수락산서 체포

전자발찌(성범죄자 위치 추적 장치)를 착용한 채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수락산에서 체포됐습니다.

10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아파트 이웃을 강간한 혐의를 받는 A 씨를 전날 오후 10시 55분경 수락산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이미 성범죄 전과가 있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A 씨는 전자발찌를 찬 채로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수락산으로 도주해 숨어있었습니다.

경찰은 보호관찰소와 함께 A 씨의 휴대전화와 전자 발찌 정보를 추적해 A 씨의 위치를 특정한 뒤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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