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만 되면 '15억 원' 차익…디에이치자이개포, 11일 무순위 청약

입력 2021-08-10 15: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8단지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 자이 개포’가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만 되면 15억 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역대급 ‘로또’ 단지로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강남구 일원동 개포주공8단지를 재건축한 '디에이치자이 개포' 미계약분 5가구가 11일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무순위 청약은 본 청약 완료 후 부적격 당첨 등으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물량을 재공급하는 제도다. 청약 가점에 관계 없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기 때문에 예비 청약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디에이치자이개포 무순위 청약 물량은 전용면적 84㎡ 1가구와 118㎡ 4가구다. 분양가는 최초 공급 당시와 같이 84㎡는 14억1760만 원, 118㎡는 18억8780만 원이다.

디에이치 자이 개포 전용 84㎡ 분양권이 지난해 7월 30억 원에 거래됐고, 현재 시세 역시 30억 원 수준이다. 발코니 확장비 등 옵션 비용과 취득세 등 세금을 제외하면 분양가와 시세의 차이가 무려 15억 원에 달한다.

계약금 20%(약 2억8000만 원)만 있으면 계약이 가능하며, 잔금 80%는 10월 29일까지 마련해야 한다. 입주 시점 기준으로 시세가 15억 원이 넘기 때문에 담보대출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전세 시세가 이미 분양가에 육박하고 있는데다 집주인 실거주 의무도 없다. 계약금과 취득세만 조달할 수 있으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단, 당첨 시 청약 당첨자로 간주돼 향후 10년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다른 분양 주택에 재당첨이 제한된다. 단순 변심, 계약금 미조달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다.

디에이치자이개포는 개포주공8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로 총 15개동, 1996가구 대단지다. 2018년 분양 당시에도 수억 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돼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역행하는 코스닥…공모 성적 부진까지 ‘속수무책’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단독 북유럽 3대 커피 ‘푸글렌’, 한국 상륙…마포 상수동에 1호점
  •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 임영웅, 가수 아닌 배우로 '열연'…'인 악토버' 6일 쿠팡플레이·티빙서 공개
  • 허웅 전 여친, 박수홍 담당 변호사 선임…"참을 수 없는 분노"
  • 대출조이기 본격화…2단계 DSR 늦춰지자 금리 인상 꺼내든 은행[빚 폭탄 경고음]
  • 편의점 만족도 1위는 'GS25'…꼴찌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460,000
    • -2.8%
    • 이더리움
    • 4,718,000
    • -2.38%
    • 비트코인 캐시
    • 530,000
    • -2.21%
    • 리플
    • 682
    • +0.89%
    • 솔라나
    • 207,200
    • -0.34%
    • 에이다
    • 587
    • +2.09%
    • 이오스
    • 818
    • +0.25%
    • 트론
    • 183
    • +1.67%
    • 스텔라루멘
    • 13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350
    • -2%
    • 체인링크
    • 20,490
    • -0.24%
    • 샌드박스
    • 462
    • +0.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