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만 되면 '15억 원' 차익…디에이치자이개포, 11일 무순위 청약

입력 2021-08-10 15: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8단지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 자이 개포’가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만 되면 15억 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역대급 ‘로또’ 단지로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강남구 일원동 개포주공8단지를 재건축한 '디에이치자이 개포' 미계약분 5가구가 11일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무순위 청약은 본 청약 완료 후 부적격 당첨 등으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물량을 재공급하는 제도다. 청약 가점에 관계 없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기 때문에 예비 청약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디에이치자이개포 무순위 청약 물량은 전용면적 84㎡ 1가구와 118㎡ 4가구다. 분양가는 최초 공급 당시와 같이 84㎡는 14억1760만 원, 118㎡는 18억8780만 원이다.

디에이치 자이 개포 전용 84㎡ 분양권이 지난해 7월 30억 원에 거래됐고, 현재 시세 역시 30억 원 수준이다. 발코니 확장비 등 옵션 비용과 취득세 등 세금을 제외하면 분양가와 시세의 차이가 무려 15억 원에 달한다.

계약금 20%(약 2억8000만 원)만 있으면 계약이 가능하며, 잔금 80%는 10월 29일까지 마련해야 한다. 입주 시점 기준으로 시세가 15억 원이 넘기 때문에 담보대출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전세 시세가 이미 분양가에 육박하고 있는데다 집주인 실거주 의무도 없다. 계약금과 취득세만 조달할 수 있으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단, 당첨 시 청약 당첨자로 간주돼 향후 10년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다른 분양 주택에 재당첨이 제한된다. 단순 변심, 계약금 미조달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다.

디에이치자이개포는 개포주공8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로 총 15개동, 1996가구 대단지다. 2018년 분양 당시에도 수억 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돼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 예약 밀리고 안 되고…국민 10명 중 3명, 의료공백 불편경험 [데이터클립]
  • “이젠 싼 맛 말고 제맛”…K브랜드로 中독 벗어난다
  • "청약 기회 2년 날렸다"…공사비 급등에 또 취소된 사전청약 사업
  • [뉴욕인사이트] 고용 지표에 쏠리는 눈…하반기 황소장 이어가나
  • “잠재력만 봅니다” 부실 상장·관리 여전...파두·시큐레터 투자자 ‘피눈물’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②]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054,000
    • +1.64%
    • 이더리움
    • 4,873,000
    • +2.07%
    • 비트코인 캐시
    • 548,500
    • -0.18%
    • 리플
    • 674
    • +0.9%
    • 솔라나
    • 206,700
    • +3.92%
    • 에이다
    • 561
    • +2.75%
    • 이오스
    • 813
    • +0.87%
    • 트론
    • 177
    • +0.57%
    • 스텔라루멘
    • 12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850
    • +0.88%
    • 체인링크
    • 20,180
    • +4.61%
    • 샌드박스
    • 469
    • +1.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