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 필요" 요구에 수업 임의 변경한 대학교수…법원 "해임은 지나쳐"

입력 2021-08-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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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항암 치료와 취업을 위한 학생들의 요구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수업을 변경한 대학 교수에 대해 해임 처분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A 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 교수인 B 씨는 2019년 해임됐다. 주 2회 수업을 1회로 통합 운영하거나 학사일정을 임의로 단축하고 골프대회에 참석하느라 수업결손을 초래했음에도 보강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B 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징계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심사위는 지난해 4월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며 정직 3개월로 변경을 결정했다. A 학교법인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의 내용과 유형, 참가인이 한 행위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임의 중징계에 처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학교법인은 B 씨의 수업 결손율이 35%에 달해 심각한 수업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징계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일부 수업을 계획서와 다르게 진행하면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수업시간 변경, 일부 보강 등을 해 실제 수업 결손율은 학교가 산정한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B 씨는 징계위원회에서 “항암 치료 등으로 부득이 수업결손이 발생했으나 수업 일정 조정 등 행위는 학생 동의를 얻었다”고 진술했다. 또 “4학년 학생들의 경우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학년 대표 부탁이 있어 수업을 통합해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수업을 진행하기는 했으나 수업 목적에 부합하는 강의가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업 시간 변경은 취업 준비 중인 다수의 학생 요청에 따라 이뤄진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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