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딸' 방치해 사망…친모 징역 10년 확정

입력 2021-07-3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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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재판 중 성인이 되면서 미성년자일 때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남편 B 씨와 2019년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된 딸 C양을 방치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C양이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고 생각해 육아를 A 씨에게 미뤘다. 갈등 과정에서 A 씨도 C양을 버려둔 채 지인들과 술을 마시러 다니면서 귀가하지 않았다. 결국 홀로 방치된 C양은 기아와 탈수로 숨을 거뒀다.

1심은 당시 미성년자였던 A 씨에게 장기 징역 15년, 단기 징역 7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성인이었던 B 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A 씨는 성인이 됐으나 부정기형 중 가장 낮은 징역 7년이 선고됐다. 1심 선고 후 검찰은 항소하지 않고 A 씨만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정기형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정기형으로서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정기형의 상한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이라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상고심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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