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기준중위소득 합의 불발…금요일 재심의

입력 2021-07-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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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추후 논의 더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합의가 불발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늘 개최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안) 산정 등은 추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며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 세종정부청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급여별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으나, 3시간 넘는 회의에도 결론을 못 냈다.

앞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을 요구해왔다. 올해까지 4년간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이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은 2.21%에 머물러서다. 정부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복지지출이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해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을 2%대 초반에서 통제해왔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이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에 따라 올해부턴 기본 중위소득 기본 증가율(인상률)에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평균 소득 증가율이 반영돼서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증가율은 4.32%다. 정부(기획재정부) 제시안보다 높고, 시민단체 등 요구안보단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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