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원인자부담금, 택지개발사가 부담”...부영, 순천시 상대 승소

입력 2021-07-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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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1-07-26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부영주택이 순천시 일대 택지개발사업 당시 상수도 신설급수공사를 하면서 부담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등 반환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부영주택은 순천시로부터 수천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재판장 손승온 부장판사)는 부영주택이 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부영주택은 2012년 순천시 오천동 일대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은 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해 공공임대아파트를 신축했다. 부영주택은 순천시에 해당 아파트에 대한 상수도 신설급수공사를 신청했고, 순천시는 이를 승인하면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6500만 원가량을 부과했다.

이후 부영주택은 “수도법에 따르면 수도공사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회사는 택지개발사업을 한 건축주에 불과해 부담 의무가 없다”며 소를 제기했다.

순천시는 애초 부영주택이 주택용지를 분양받으면서 택지조성원가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했고, 부담금 납부를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부영주택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부영주택은 아파트 건축 사업을 시행한 주택건설업자일 뿐”이라면서 “원칙적으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상수도의 신설·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해야 하고 해당 상수도 신설의 원인은 순천시가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의무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순천시에 있다”면서 “건축물이 원래 택지개발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택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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