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 소득 기준 완화…2만2000명 모집

입력 2021-07-26 11: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제공=서울시)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사회초년생 등 일하는 청년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월세’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서울시는 청년월세 지원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소득의 중간점)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내린다고 26일 밝혔다. 이 경우 기존에는 월 소득 219만3000원(세전) 이하 청년까지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기준 완화 이후에는 월 소득 274만2000원(세전) 이하 청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득 요건 때문에 청년월세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단기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무 사회초년생 등 ‘일하는 청년’에게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상황이 더 열악한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 기준과 임차보증금, 월세를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선정 인원을 배분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총 2만2000명을 선정하며 다음 달 10일부터 19일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을 받는다.

최종 지원대상은 10월 중 발표되며 선정자는 10월 말부터 10개월 동안 월 20만 원을 격월로 받는다. 자격 요건은 서울시에 주민 등록이 된 실제 거주자로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다.

거주 요건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한정한다. 월세 60만 원 초과자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일반 재산 총액 1억 원 초과 또는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등은 제외된다.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은 “올해 대상자를 많이 늘린 만큼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 1인 가구 주거생활수준 향상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
  • ‘최애의 아이 2기’ 출격…전작의 ‘비밀’ 풀릴까 [해시태그]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현아·용준형 진짜 결혼한다…결혼식 날짜는 10월 11일
  • '우승 확률 60%' KIA, 후반기 시작부터 LG·SSG와 혈투 예고 [주간 KBO 전망대]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428,000
    • -1.84%
    • 이더리움
    • 4,233,000
    • +0.21%
    • 비트코인 캐시
    • 463,200
    • +1.94%
    • 리플
    • 605
    • -0.66%
    • 솔라나
    • 195,900
    • +0.36%
    • 에이다
    • 516
    • +1.78%
    • 이오스
    • 717
    • -0.28%
    • 트론
    • 177
    • -2.21%
    • 스텔라루멘
    • 120
    • -3.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950
    • +0.1%
    • 체인링크
    • 18,290
    • +2.64%
    • 샌드박스
    • 413
    • -0.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