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서울시 최초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

입력 2021-07-2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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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동작구)
(사진제공=동작구)

서울 동작구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로부터 적극적인 관심과 보호를 받는 사회문화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를 15일 제정‧공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는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높이고 동작구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했다.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5월 마지막 주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정했다. 청소년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뜻한다.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문화‧예술 행사 및 모범청소년에 대한 포상 등을 규정해 행사를 개최할 수 있고, 관내 청소년활동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혜택을 지원한다.

청소년의 날 당일에는 동작구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이 관내 청소년활동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구는 지난 3월 여성가족부가 주최하는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 올 11월까지 청소년이 스스로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의제를 발굴‧실천하는 등 역량을 높이기 위한 ‘동작구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모델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박주일 아동청소년과장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많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행사와 교육을 지원하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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