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렌터카 소비자 피해 급증…계약 전ㆍ사고 발생 시 확인할 내용은?"

입력 2021-07-2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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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7~8월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20.8%로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이 7~8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렌터카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201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인데 이 가운데 7~8월 피해구제 신청이 20.8%(210건)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이 분석한 렌터카 관련 피해 유형을 보면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등 사고 처리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고 관련 피해’가 40.2%(406건)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예약금 환급 거부, 위약금 과다 요구 등 ‘계약 관련 피해’ 39.2%(396건), ‘렌터카 관리 미흡’ 6.6%(67건), ‘반납 과정상의 문제’ 4.1%(41건), ‘연료대금 미정산’ 2.3%(23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사고 관련 피해’ 406건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 청구’가 42.4% (17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 청구’ 36.5%(148건), ‘휴차료 과다 청구’ 34.7%(141건), ‘감가상각비 과다 청구’ 2.4%(26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렌터카 관련 피해가 다양하게 발생하는 만큼 소비자원은 계약 전 △예약취소,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규정, 기타 특이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고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수리비 보상한도, 면책금, 휴차료, 보상제외 항목 등을 확인할 것과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주요 렌터카 피해 사례를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차를 임대할 때는 임대차 계약서에 첨부된 점검표에 따라 일상점검과 차체외관, 엔진상태, 기본공구의 적재, 연료량 등을 확인해야 하고, 만약 차량 외관 상태 및 이상이 있는 부분은 사진을 찍어두고 해당 내용을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엔 사고 사실을 렌터카 업체에 즉시 알리고, 사고 파손 부위 등의 사진을 찍어둔다. 사고로 차량을 수리할 경우에는 렌터카 업체와 협의하여 정비공장을 정하고, 수리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받아 분쟁을 방지하도록 한다. 렌터카 업체가 면책금 또는 수리비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정비명세서 확인 후 지급한다.

차는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한다. 특히 전기차량의 경우 충전기를 연결해야 반납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한다.

소비자원은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24’ 누리집(모바일 앱)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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