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중앙 일간지 기자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중앙 일간지 기자 A 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A 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모(43) 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정황이 있다는 것으로, A 씨는 김 씨로부터 차량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는 약 7시간 30분간 진행됐다.
가짜 수산업자로 알려진 김 씨는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검찰ㆍ경찰 간부와 언론인 등에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김 씨를 포함한 8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이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