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300만 원’ 구직촉진수당, 취업했던 청년도 받는다

입력 2021-07-24 10: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이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이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청년은 취업 경험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만 18~34세 청년에 대해 가구 단위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이고 재산 총액이 4억 원 이하일 경우 취업 경험과 상관없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행 제도상 청년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취업 경험이 없어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생계유지를 위한 아르바이트 등을 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
  • ‘최애의 아이 2기’ 출격…전작의 ‘비밀’ 풀릴까 [해시태그]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현아·용준형 진짜 결혼한다…결혼식 날짜는 10월 11일
  • '우승 확률 60%' KIA, 후반기 시작부터 LG·SSG와 혈투 예고 [주간 KBO 전망대]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796,000
    • -1.27%
    • 이더리움
    • 4,232,000
    • -0.24%
    • 비트코인 캐시
    • 466,400
    • +2.01%
    • 리플
    • 606
    • -0.66%
    • 솔라나
    • 195,100
    • -0.41%
    • 에이다
    • 517
    • +1.57%
    • 이오스
    • 718
    • -0.55%
    • 트론
    • 179
    • -1.1%
    • 스텔라루멘
    • 121
    • -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100
    • +0.49%
    • 체인링크
    • 18,210
    • +1.62%
    • 샌드박스
    • 415
    • -0.95%
* 24시간 변동률 기준